조계종 총무원 호법재심호계위원회(위원장 오고산)는 15일 재심에 넘겨진 승려 11명중 징계에 불복, 사회법으로 대응해온 불국사 주지 김종원승려에 대한치탈도첩을 재의결하고 초심에서 제적된 불국사 직무대행 김일법승려는 제적을 보류했다.또 초심에서 치탈도첩과 제적된 불국사 재무국장 강삼현승려는 제적만 했고분황사주지 박도오승려는 초심대로 제적했다.
이에대해 불국사측은 [이미 초심징계의결시 총무원측의 의도적인 중징계로예상했던 일]이라며 추석연휴기간중 개혁회의측의 강제접수를 우려, 대책에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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