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대시간어긴 군의병 퇴교처분취소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대구시 동구 신천동)가 국군군의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퇴교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2월 군의학교에 입영했던 이씨는 지난4월4일 오후8시까지로된 외박 귀대 시간을 어기고 다음날 오후1시쯤 귀대했다가 근신1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퇴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