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앞두고 시 내부위임처리사항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지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구청장.사업소장에게 대거 위임키로 했다.이번의 사무위임은 대외적인 행정행위자와 실제 행정행위의 처분자가 달라행정소송등이 제기될때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내부위임제도를 폐지,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모두 1백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요내용을 보면 내부위임이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것은 구청장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과별정원배정 *몰수마약처분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감독등이다.
한편 사업소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과별 정원 배정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자동차 등록업무전산정보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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