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에도 업무.운동및 전시시설을 설치할수 있으며 주차장이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는등 주차장용도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건설부는 2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면 되는 주차규모도 8대에서 10대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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