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에도 업무.운동및 전시시설을 설치할수 있으며 주차장이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는등 주차장용도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건설부는 2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면 되는 주차규모도 8대에서 10대로 늘어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