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결정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다. 인간사회의 각종다툼을 법의 정신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해주는 판결은 절대적 신뢰를 받는다.판결이 신뢰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질서가 깨지는 것과 같다. *문민정부에서 사법부가 개혁작업을 벌이면서 부끄러웠던 과거청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목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신뢰받는 판결을 확보하는 문제다. 그런데 이같은판결의 신뢰성에 훼손을 주는 상황이 최근 심심치않게 일어나고있어 관심과 우려를 주고 있다. *1심에서 사형선고받은 강력범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극단적 사례를 들지않더라도 각급 법원간 또는 각지역 법원간에 선고형량이 균형을잃고 들쭉날쭉하고 있다. 물론 법관들의 법해석이 소신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많은 사람들이 납득못하는 판결이다. *이런 가운데지난 29일 서울고법에선 두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치군납에 부가세부과가 옳으냐 그르냐를 다투는 재판에서 같은 법원 특별7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특별12부는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부가세법 제12조1항의면세대상규정중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해석을 두 재판부가 서로 상반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 판결도 물론 두 재판부의법관들이 각기 소신있는 법해석에 따른 것이겠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고개를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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