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금전비위 전국으뜸"

0...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법사위감사에서 강재섭의원(민자)은 [올 8월까지 대구지법 구속영장 발부율이 94%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지난22일대구지법이 법관회의에서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키로 결의한 배경이나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박헌기의원(민자)은 법관근무평정제도와 관련, [이 제도가 법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라며 [특히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 소위 말하는 향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나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순형의원(민주)은 [대법원의 암행감찰 결과를 보면 대구지법은 전국에서 금전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및 법원주변의 부정비리를 척결할 근본적 방안은 무엇인가]라고추궁했다.

이인제의원(민자)은 [민사항소사건이 법정기간내 처리된 것은 18.4%에 불과하고 미제기간도 법정기간인 4개월이내에 처리된 것이 47%이고 2년을 초과한미제사건도 4건이나 된다]며 개선대책을 물었다.

0...대구고검.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강의원은 [올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노사분규관련 사법처리된 근로자는 구속 17명, 불구속 2명, 기소유예 2명등 모두 21명으로 지난해 구속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던데 비해 올해 이같이 늘어난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긴급구속이 인신구속의 예외조항으로 남용될 경우 또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구지검의 긴급구속 실태와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석화의원(민주)은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전체사건2천655건중 약식재판을 포함한 기소건수가 1천61건으로 40%에 불과하다]며[공무원 범죄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공직비리비호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0...낙동강환경관리청에 대한 노동환경위감사에서 김해석의원(민자)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낙동강 하류수계 환경기초시설중 분뇨처리, 공단폐수종말처리,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등이 비정상운영된 이유와 그 내용, 그리고 시설보수와 전문인력 확보방안등을 세우라]고 촉구. 박세직의원(민자)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통틀어 특정폐기물 매립장이 3개소밖에 없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관내 ??개소에 이르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소 단속실적과 재활용실적을 물었다.

김길홍의원(민자)은 내년 4대지방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평상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방침과 처리실적을 밝히라]고 요구. 김의원은 또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방지대책과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요구하고 [절차기준이 되는 예규나 편람 자료등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 대한체육회에 대한문체위감사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은 [시도간 과열경쟁으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현행제도를 개선, 체전종합채점제를 메달획득순위제로 전환해 내실화와 함께 예산낭비를 줄이라]고 촉구.

수자원공사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유성환의원(민자)은 [10여년 만에 최고갈수기를 맞은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한 준설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무엇인가]를 따지고 [준설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금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책. 해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김복동의원(신민)은 [해상작전을 위한 해군인력부족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해군의 현재 형편이 있기까지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를 묻고 인력부족문제의 해결책을 질의.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농수산위 감사에서 최욱철 김인곤의원(이상 민주)은공사측이 시공한 지하수 관정의 대부분이 오염방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심각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사측이 시공만 해놓고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번도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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