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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청도 근소세 3천만원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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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직원의 근로소득세 횡령사건에 이어 구미시 교육청직원이 동료교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및 소득세, 주민세 2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구미경찰서는 6일 구미시 교육청 관리과 경리계직원 지방교육행정 서기 전인배씨(30.구미시 형곡동 212의5 삼우아파트 910동)에대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구미여고에 근무하던 지난93년 2월초 학교 서무과 사무실에서 미리새겨둔 {농협중앙회 구미지점 출납필}고무인을 사용,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93년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2백97만원과 주민세 22만2천7백원중 일부만납부한채 그차액인 주민세 1백70만원과 주민세 12만7천원등 합계 1백82만7천원을 횡령했다는 것.

전씨는 또 지난해 7월1일부터 구미시교육청 관리과 경리계에 근무, 본청및국민학교 교직원 1천1백62명의 봉급지급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를 취급해오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총11회에 걸쳐 2천4백21만7백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공무원들의 근로소득세및 주민세 횡령사건이 확산되자 각종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는 구미시내 2백여개소의 기관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수사를 펼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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