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주교 대구대교구 {본당교적원칙} 공포

이문희교구장의 재가에 의한 이번 대구대교구의 {거주지 본당 교적보유 원칙}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되 거주지가 아닌 본당에서는 사목위원과 평협회장,부회장, 총무등 기타 본당 단체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신설본당 설정이공고되면 그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신자의 교적은 일제히 신설본당으로 이관한다는 등의 3개원칙과 함께 경과조치로 *혼배나 장례미사는 과도기(향후5년)동안 현 교적지및 거주지 관할본당이 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교적이전을 신자 개인의 판단에 맡겼던 종전과 달리 교회차원에서 거주지변경에 따른 교적이전의 원칙을 강조하게된 것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패턴등의 변화로 교적과 신앙생활을 각각 다른 교회로 이분화시킨 신자들이 크게 증가, 신앙적으로나 교회의 신자관리상 문제점이 커진데서 비롯됐다. 즉이들 구역외 신자들의 상당수는 주일미사에만 참여할뿐 교회일에는 무관심한이른바 {주일신자}들로서 주인의식의 결핍과 함께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신앙생활로 흐르기 쉬우며 또한 신앙소공동체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대구대교구 사목국장 이용길신부는 [본당 관할지역내 신자들은 사제의 가정방문, 신자들의 길흉사참여 등 신앙적,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비해 구역외신자들의 경우 사목상 어려움이 적지않으며 자녀 신앙교육에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근 교구내에서 소공동체 건설의 시급성과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본당 관할구역 재정리문제가 등장, 지난 8월의 사제평의회와 9월의 교구사목협의회를 거쳐 교회법 제518조(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를 근거로 이번 거주지변경에 따른 교적이전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거주지 본당 교적보유 원칙의 시행에 따라 아파트지역 등의신자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구역외 신자가 상당수인 도심지 본당은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대한 대책연구가 새로운 과제로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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