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등 임산물에 대해서도 상품권제도가 도입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식목상품권}발행제도 도입안을 의결,95년3월부터 전국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묘목전시판매사업을 실시하는 것과동시에 자연환경조성과 농촌소득증대기여를 위해 95년 3월부터 1만원, 3만원,5만원, 10만원등 4개 식목상품권을 발행, 각 시도 임협지회에서 잣나무등을비롯한 수목류 및 버섯류, 더덕등의 산채류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행쇄위는 또 사유지등 공유지를 빌려 사용하는 영세서민과 농어민의 부담을줄이기위해 대부료와 사용료는 50만원초과시 연8%의 이자를 붙여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토록하고 변상금은 3년이내 분할납부토록 지방재정법개정을 건의했다.
행쇄위는 또 공유잡종재산매각대금납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완납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토록 했으며 매각시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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