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폐물유출 고발않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오염배출업소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특정폐기물 유독물질 등을 유출시키더라도 해당업체 스스로가 즉각 환경청에 신고하고, 피해가 경미하며 고의가 아닌 사고로 판명날 경우 고발당하지 않게됐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17일 환경오염물질을 유출시키는 업체는 고의 여부에상관없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오던 종전 방침을 바꿔 *고의가 아니며 *사고직후 바로 신고하고 *피해내용이 가벼우면 고발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환경청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획일적 고발조치 때문에 사고를 낸 업체가 유출내용을 무조건 숨겨 피해만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환경청 관계자는 {초기 신고되면 유출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등 사고전반에 대한 빠른 파악으로 방제작업이 쉬워 수질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8일 발생한 성서공단 복개천 벙커C유 유출사고의 경우 업체가 쉬쉬하는 바람에 7시간 뒤에야 환경청에 연락돼 하수구로 유출된 벙커C유의 수거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김만호청장은 {올들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 또는 유출시킨 7개 업체가 결국엔 모두 적발돼 고발당했다}며 {업체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실수로 오염물질을 유출시켰을 경우 바로 환경청에 신고해 업체 스스로도 보호받길 바란다}고당부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