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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유출 고발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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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업소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특정폐기물 유독물질 등을 유출시키더라도 해당업체 스스로가 즉각 환경청에 신고하고, 피해가 경미하며 고의가 아닌 사고로 판명날 경우 고발당하지 않게됐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17일 환경오염물질을 유출시키는 업체는 고의 여부에상관없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오던 종전 방침을 바꿔 *고의가 아니며 *사고직후 바로 신고하고 *피해내용이 가벼우면 고발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환경청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획일적 고발조치 때문에 사고를 낸 업체가 유출내용을 무조건 숨겨 피해만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환경청 관계자는 {초기 신고되면 유출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등 사고전반에 대한 빠른 파악으로 방제작업이 쉬워 수질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8일 발생한 성서공단 복개천 벙커C유 유출사고의 경우 업체가 쉬쉬하는 바람에 7시간 뒤에야 환경청에 연락돼 하수구로 유출된 벙커C유의 수거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김만호청장은 {올들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 또는 유출시킨 7개 업체가 결국엔 모두 적발돼 고발당했다}며 {업체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실수로 오염물질을 유출시켰을 경우 바로 환경청에 신고해 업체 스스로도 보호받길 바란다}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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