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산 관련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표준지 지정을 잘못했거나 가격변동률 적용을 누락, 시민들의 재조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대구시에 의하면 대구시가 93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전체 표준 대상지 3백50필지중 33%인 1백16필지에 대해 표준지선정이 부적정했거나 가격 배율을 적용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
또한 92년에는 전체의 28%인 98필지의 지가 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92년에 64필지, 93년엔 88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2년동안 동일하게 결정돼 재조사 청구 신청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적을 통해 각 구청에서 지가 조사 경험이 없는 직원이나 고용직.기능직을 조사자로 선정,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어 이같은 결과를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는모두 1천7백63필지이며 이가운데 8백69필지(상향 45.5%, 하향 5백59)가 재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초세.종토세.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과세기초자료로 이용돼 지가산정잘못이 시민들의 조세저항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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