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가 똑같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도 국세-지방세로 성격이 달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징수, 주민 불편 초래는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특히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체납률이 다른 지방세에 비해 크게 높아소득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에서 소득할주민세까지 일괄 부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와 이에 일정비율로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국세는 각 지자체가 일괄 과세한 다음 국고로 귀속시키고있다.
현행 세제상 국세청이 국세인 각종 소득세를 주민에게 부과한후 이와 관련된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소득세액에 7.5%의 세율을 적용,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인 주민들은 같은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한편 각 지자체는 따로 징세비용을 쓰고도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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