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처리조사-"공정성.전문성 의문"불신 급증

9월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올들어 142건.이 가운데 13건이 이유있는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이밖에도 경찰조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와 믿을수 없다는 생각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사고당사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게 경찰안팎의 추측이다.

시민들이 경찰사고조사에 불신을 나타내는 것은 비전문성과 공정성결여가 주된 이유다.

늑장출동으로 현장및 증거확보에 실패해 피해자 권익보호에 소홀한 경우가많고 정확한 목격자 여부를 확인치 않거나 허위목격자를 내세워 사고내용이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당해본} 운전자들의 생각이다.**증거불충분**

지난달 17일 오후2시40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풍국면} 앞길에서 박모씨(26.북구 노원동)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경북7고40xx호 화물차에 부딪친뒤 뒤따라오던 경남7아27xx호 11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 유족들은 두 차량에 부딪쳐 박씨가 숨진것이 분명한데도 충돌흔적을 찾을 수 없고 목격자가 많았으나 증언을 해주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구속된 상태라며 경찰의 사고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수사소홀**

지난달 6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주유소앞에서 김모씨(29)가 대구2모36xx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중 술에 취한 또다른 김모씨(33)가몰던 대구1러 47xx호 소나타 승용차에 부딪쳐 김씨 부인 이모씨(29.여)가16주 중상을 입고 9개월된 태아가 사망했다. 사고직후 가해자인 김씨는 달아나버렸다는 것.

김씨는 가해자가 무보험에 혈중알콜농도 0.22%인 음주운전인데다 산모가 중상, 태아가 사망했으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하는데도 경찰이 신변확보를 소홀히해 김씨가 달아나게 내버려두었다며 경찰수사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편파성 시비**

14일 대구시 동구 검사동 동촌국교 앞에서 이모씨(44)가 음주상태로 대구2두44xx호 엑셀승용차를 몰다 대구2나44xx호 갤로퍼 지프차, 대구7루 86xx호 1t화물차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화물차 운전자 이해목씨(29)는 경찰이 현장에 나온것을 보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는 것.

이틀뒤 경찰서에 찾아간 이씨는 사건일지에는 이씨가 피해자에 포함됐으나사건경위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돼있어 항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에 대한 시비**

대구지검에는 교통지휘검사 2명이 있으나 다른 업무를 함께 보는데다 대구시내와 달성군등 대구인근 5개군 교통사고까지 맡아 깊이있는 심사가 어렵다는지적이 높다.

또 증거위주로 법리적 측면만을 강조해 일반시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소극적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조사경찰의 항변**

경찰도 할 말은 많다.

문민정부 출범후 오래 업무를 맡아온 교통사고처리 조사반들을 부정여지를없앤다며 대폭 물갈이하고 조사요원 선발에도 인성을 중시한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알려 사고처리반을 부정의 온상으로 여기게 한다는 불만이다.또 분명한 피해자인데도 청탁 압력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고 사고당사자들의 거짓 진술도 공정하고도 빠른 사고처리를 막는 만큼 양식있는 시민의식이아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도 아직 사고조사가 일부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고 조사요원의 전문화 수준이 낮은 것은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지적한다.

**전문조사요원제도**

이러한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안전협회 소속의 교통사고전문조사요원을 확보, 대형사고나 사고원인을밝히기 어려운 사고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고조사에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민간인들에게 중요 사건을 처리, 시민들이경찰관에 갖고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고처리에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자는 취지다.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를 올 연말까지 2백여명의 조사요원을 확보, 우선 서울 경기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사고현장에 투입해본뒤 9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6년까지는 요원 6백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은 채용후 6개월에서 1년의전문교육을 받은뒤 교통사고조사와 교통시설설치 관리분야에 활동하게 된다.특히 5급 직원은 모두 대졸자로 충당돼 업무의 전문성을 고도로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민간전문요원이사고조사를 전담처리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법적 처리를 맡는 분담체제로나갈 것"이라며 "이럴 경우 현재 쏟아지고있는 경찰의 사고조사관련 민원과이의는 크게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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