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0일 윤응기씨(대구시 북구 산격동)등 일가족 5명이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체육시설물은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해유지관리돼야 하지만 학교측이 이를 방치,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전체관리자인 교육감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원고 윤씨의 딸(8)이 대구시 북구 산격동 D국교1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해11월17일 오전8시40분쯤 담임선생의 인솔하에 운동장청소를 하다 이학교 1학년 김모군 등 3명이 올라가 놀던 축구 골대가 넘어지면서 깔려 중상을 입자소송을 냈었다.
사고가 난 골대는 설치된지 10년이 지나 납땜부분이 떨어지는 등 노후화돼그동안 체육담당교사가 보수를 건의했지만 학교측이 방치해오다 사고를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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