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시간중 개인용무로 사망

택시운전사가 업무시간중에 개인적인 일로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더라도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여.대구시 동구효목동)가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택시운전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고 매일일정액의 사납금을 내기 때문에 업무시간중 개인적인 일로 차를 운행했더라도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노동사무소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는 남편 임모씨가 지난해 4월17일 오전1시쯤 이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으나 업무상재해로 처리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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