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 종전의 시.군소속공무원이 서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견했다.법률안은 또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해 부의장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토록 했다.
또한 통합시.군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및 요율을 통합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토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때부터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할 수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이용보호법안과 소위 {피라미드판매}의 피해를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단계판매사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가제품은판매대상이 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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