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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생보자 자립계획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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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생업자금을 분기별로 감질나게 배정하는 바람에 의성군내 자활보호영세민 8가구가 자금배정을 받지못해 자립사업에 차질을 빚게됐다.군내 관련영세민 23가구는 모두 1억5천1백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5년거치5년균분상환 연리6%)받아 농업 축산 상업등으로 자립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생업자금이 연초에 전액 배정되지 않고 1/4분기에 6가구 3천8백만원,2/4분기 4가구 2천7백만원, 3/4분기 5가구 3천2백만원만 배정됐다.이때문에 24일 현재까지 4/4분기 생업자금 5천3백만원을 배정받지못한 김모씨(40.비안면 이두리)등 8가구는 올해 할 예정이었던 축산 농업등 자립사업을내년에 할수밖에 없게된 것.자활보호 영세민들은 [융자를 받는해에 사업을 하도록 자금배정을 연초에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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