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씨등 당시 신군부세력에 대해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기소유예방침을 결정한다는 소식이다. 79년에 이 사태가 벌어진후 쿠데타냐아니냐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다 현정부 출범후 사법적 처리를 구하는 고소고발사건의 심리가 본격화된 결과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것이다. 아직 공식발표가 없으나 검찰쪽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소.고발인중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등 29명은 12.12사태를 모의 또는 적극 가담, 군형법상 반란행위가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국가지도층 인사로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점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키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전.노씨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사태는 그동안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충돌사건이란 그들의 변명은 거짓이 되고반란혐의의 유죄를 인정받게 된다.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인의 한사람인 최규하전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만 신군부의 쿠데타행위가 전.노씨등의 변명과 맞고소등에 의해 왜곡돼왔던 점을 많은 국민들은 불쾌하게 여겨왔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 규정한데 이어 검찰이 이같이 역사상 최초의 법률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법률적 해석과 판단의 결론을 보게된 셈이다.어쨌든 12.12사태에 대한 역사적 규명의 한 장을 넘길 수 있게 됐고 우리시대에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논란의 한 장을 마감하게된 뜻을 갖는다.그러나 남은 문제는 12.12사태의 결과가 아직도 현실로 남아있고 법률적 판단의 선례가 후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 주목치 않을수 없다. 29명의 기소유예자는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선 향후 그들의 행위에 사회적 도의적 제약요인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리 그들이국가에 끼친 공헌을 평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해도 유죄인으로서 허물에대한 근신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럴뿐 아니라 신군부와의 깊은 관련을 가졌던많은 인물에 대해서도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법률적 판단이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후 국가에공적만 쌓는다면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 같은 우려도 없지 않다.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처벌로 자칫 사회의 화합을 깨고 갈등을 가져올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처벌이 없더라도 이들의 반성과 이 사태가남긴 현실적인 후유증의 청산을 통해 후인들에게 경계가 될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하겠다. 또 혹시나 당시 신군부측이이번 판단에 불복할 경우 새로운 사회혼란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아울러 경계하는 자세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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