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업계 '불법 노하우'축적 수법 교모

각종 대형구조물의 부실시공이 사회문제화되고있는 시점에서 대구지검이 2일건설비리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자 지역의 대형주택.건설업체는 물론 중소업체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유탄}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체정보망을 풀가동,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특히 이번수사의 표적이 되고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전전긍긍이다.그러나 담합등 대부분의 건설부조리가 오랜기간동안 {노하우}가 축적돼 수법이 교묘할뿐 아니라 상당기간전부터 건설업계에대한 수사착수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나돈상태에서 구체적 위법사실을 찾아내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수사결과가 {서일필}로 끝날지 지켜볼일.

건설부조리의 대표적 유형은 입찰담합과 무면허시공, 면허대여등 3가지. 이중 입찰담합은 일부업체들이 윤번제로 낙찰받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즉 특정공사발주사실이 발표되면 이번에는 어느업체의 몫이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합의 된다는것. 담합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의 피해를 줄이기위한 공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무면허시공은 대부분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하고있는데 원도급업체의 공사비지출을 줄이기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있다. 실제 금년 3/4분기중 전문건설협회대구시회가 총2백29개 공사현장에서 무면허시공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5백60건의 전문공종중 전체의 7.1%인 40건이 무허시공으로 나타났다.또 면허대여의 대표적 사례인 {부금상무제}도 완전근절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부금상무제}는 영세건설업체가 각지방의 무허업자를 명목상 법인이사로 등재, 업체명의로 공사를 수주한뒤 실제 공사는 이들 무허업자가 타하도급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빌려 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이때 통상 무허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업체에 공사비의 5-10%를 {부금} 즉 커미션으로 제공한다. 이경우 명의를 빌려준 업체는 불로소득을 얻을수 있을뿐아니라 공사실적을 올릴수있어 꿩먹고 알먹기식의 {재미}를 맛볼수있으며무허업자는 회사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수 있어 악어와 악어새의관계가 유지된다는것.

그러나 {부금상무제}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하도급체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와함께 법적으로 60일이내에 지급토록 돼있는 하도급대금지급이 통상 4-5개월에 이르고있어 영세업체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나 원도급업체의 위세에 눌려 항의조차 못하는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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