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검특수부(부장검사 이승구)는 3일 대구시종합건설본부 경리계장김영한씨(47)를 뇌물수수혐의로, (주)보성 업무이사 김외암씨(50)를 건설업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로써 검찰의 대구지역건설비리 수사이후현재까지 공무원2명등 4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검찰에 따르면 경리계장 김씨는 대구시민운동장 실내빙상시설공사를 맡은 대심건설 부사장 김상진씨(41)로부터 공사기성금과 준공금등 8억여원을 제때 지급해달라는 명목으로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주)보성 업무이사 김씨는 침산3지구 재개발아파트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유원건설등 28개업체에 입찰금액을 높게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떡값 1백만-1백50만원씩을 전달하는등 담합행위를 벌여 예정가격의 93%인 1백7억여원에 낙찰받은 혐의다.검찰은 (주)보성과 담합행위를 벌인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들이 돈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유원건설 이사 임모씨등26명과 건설업체를 입건,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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