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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사전입주 묵인후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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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군이 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여동안 아파트 준공검사를 미룬채 주민들의 사전입주를 방관해오다 최근 강제퇴거조치를 내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포항지역 주택업체인 미광주택(대표 이상식)은 지난 92년10월 지하수를 자체개발한다는 조건으로 영일군 동해면 약전리 289에 18-22평형 6층 1동 63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93년 완공후 회사측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나 질소등중금속이 검출되고 염분이 다량 함유돼 식수부적합판정을 받았다.한편 회사측은 아파트 완공후 식수부적합으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41세대를 사전입주시켰으며, 영일군도 이를 묵인해왔다.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1년여동안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식수마저 길러먹는등 불편이 계속되자 회사측과 영일군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말썽이 일자 영일군은 올 1월27일 회사가 준공검사 없이 주민들을 사전입주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올 3월28일 1차로 24세대, 5월7일 2차로 17세대등 모두 41세대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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