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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지방선거비용 대구 85억 경북 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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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될 4대 지방선거가 현행 선거법은 돈안쓰는 공명선거로 강력규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선거 관련예산은 새선거법이전보다 훨씬 높아 지방자치단체예산의 과다출혈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시와 일선구청은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시, 구선관위의 필요 경비는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새선거법의 근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시는 36억5천만원, 7개구청은 모두 48억5천만원을 선거관련 예산으로 편성,올해중 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을 방침이다.경북도도 총 76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이번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될 85억1천만원은 시장과 시의원선거 고유경비 11억5천만원, 구청장, 구의원 고유경비 23억5천만원, 4대선거 공통경비 50억원등으로 주로 *선거 사무준비 *투개표 관리 *선거운동 관리 *선거결과 관리*선거소청 소송수행 *선거벽보.인쇄물.방송연설비 보전등에 지원 할 예정이다.이같은 선거관련 비용은 지난 91년 지방의회(시의원, 구의원) 선거때 소요된 예산 18억8천만원보다 4.5배 늘어난 액수로 시장과 구청장 선거가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순수 선거관련 예산의 증가 폭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다.

특히 출마자들의 돈 안쓰는 공명선거를 실현한다는 당국의 의지에 비해 선거관련 비용의 지출 폭이 지나치게 많아 행정기관을 통한 예산낭비의 우려가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4대 선거 동시실시로 투표함 제작 1천8백40개,기표대 제작 3천40개, 투표장소 임차 2백10개소, 선전벽보 첨부 시설물제작1천2백개소등이 지난번 선거때보다 추가로 늘어나고 투개표 종사원과 참관인도 1만3천여명이 증가하는등 선거구 증가에 따른 제반경비가 늘어난 탓으로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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