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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맥개발 수파.영향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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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1단계조치로 농림수산부주관으로 지난 여름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암반관정과 그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폐공전부에대해 오염방지처리실태를 연내에 점검, 실적이 부진한 시, 군, 구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는 등 철저한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했다.이와관련 이영덕국무총리는 8일 지하수오염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급행정기관의 지하수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훈령에 따르면 관정개발전 개발예정지에 대한 한국자원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한 수맥조사및 영향조사를 거치도록의무화하고 훈령상의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관리미비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 관정개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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