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층아파트 비상계단 없다

2세대당 1개의 출입통로를 이용하는 계단식 고층아파트에 별도 비상계단이없어 화재, 외부침입등 유사시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 공동주택안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현재 건립되고있는 대부분 아파트에는 계단이 엘리베이트와 동일공간에 배치돼있어 화재시 유독가스 또는 화염의 전파통로가 될수밖에 없으며 외부침입시에도 우회출입구라는 비상계단 본연의 역할을 할수없는 실정이다.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층당 5세대이상, 바닥면적 3백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비상시에 대비, 2개의 별도계단을 설치토록 돼있다.그러나 이경우도 콘크리트벽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물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아파트는 별도의 계단을 설치않아도 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행정지침으로 평상시 이용하는 계단반대쪽 인접세대와의 발코니경계벽을 석고등 유사시 쉽게 파괴할수있는 마감재로 시공토록 유도,비상탈출루트로 활용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이 인접세대를 이용한 비상탈출루트가 거의 홍보돼있지않아 아는 사람이 적을뿐 아니라 대부분 세대에서 경계벽면에 새시등을 활용, 창고를 설치해놓고있어 유사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인접세대를 이용한 탈출구도 평소에 사용하는 통로와다른 통로를 비상계단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이어서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이웃과는 구조적으로 비상탈출구를 만들수없어 모든아파트의 가장자리 세대는 사실상 비상탈출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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