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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시군 "빈부차"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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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시군이 도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해당시군의인구에 따라 교부율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시군통합으로 탄생할 '거대시'에 대한 교부율이 규모가 적은 시군보다높아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개선돼야 한다는주장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일선시군이 취득세·등록세등 도세를 대리징수할때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징수금액의 50%를, 그 이하일때는 30%를 징수비용 명목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교부율은 인구50만 이상의 시가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그 이하인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모순점이 있다는 것.실례로 시군통합으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통합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70%에달하지만 인구가 14만여명인 통합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3.7%에 불과하다.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서 포항은 내년부터 도세징수액의 50%를 돌려받게되지만 영주등 기타시군은 현행대로 징수액의 30%만을 교부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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