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자치정신 훼손말라

민자당이 지난 3월 여야합의로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중앙정부의 인사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어제 민자당당무회의는 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단체장의 임명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확정하고 곧 개정안을국회에 상정키로 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안에서도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는개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그동안 지방자치의 완전실시가 법정기간까지 어겨가면서 연기되는 우여곡절끝에 지난 3월 국회정치특위서 마련한 여야합의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엔 4대지방선거가 동시실시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다.그러나 이같은 스케줄이 짜여있는데도 여당과 중앙정부는 완전한 지자제실시이전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노력을 해온 것이 숨길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는 어쩔수없는 선택해야할 대세임을 인식하고 정부.여당도 완전한 지자제실시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로인한 기득권약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배경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킨 조항들을다시 손질하는 작업을 벌인끝에 단체장의 국가공무원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데까지 이른것 같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엔 어려운 여건이 적지않음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완전지자제실시는 다수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고 우리국민들의 수준도 이를 소화할수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렇다면 완전지자제실시는 이제 포기할수없는 국민적 여망이므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시돼 차질없이 정착되는 방향으로 정부.여당도 노력해야할 것이다.현행 지방자치법도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9조) *조례제정범위(제15조)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제1백2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백58조)등 지자제정신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자제정신을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은 못할망정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다시 법개정을 꾀하는 것은 거센 저항을 피할수없는 매우 좁은 여당의 생각이랄수밖에없다.

현행 지자법은 행정구역조정등으로 손질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다시 개정해야하겠지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개정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는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도 어쩔수없이 겪어야하고 극복해야하는 것이 지자제의 성공적정착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부.여당은 중앙정부의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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