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의회(의장 오철상)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자체 조례로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또는 조사에서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의결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영일군의회는 지난14일 31회 임시회에서 영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를 신설, {감사또는 조사에 있어 자료제출.보고거부 4백만원, 선서거부 1백만원, 의회모욕행위 5백만원, 출석거부 5백만원,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의결, 집행부에 송부했다.이같은 영일군의회의 조례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의회 감사,또는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데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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