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군의회 {집행부 불성실땐 과태료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일군의회(의장 오철상)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자체 조례로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또는 조사에서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의결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영일군의회는 지난14일 31회 임시회에서 영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를 신설, {감사또는 조사에 있어 자료제출.보고거부 4백만원, 선서거부 1백만원, 의회모욕행위 5백만원, 출석거부 5백만원,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의결, 집행부에 송부했다.이같은 영일군의회의 조례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의회 감사,또는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데에 근거한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