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군의회 {집행부 불성실땐 과태료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일군의회(의장 오철상)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자체 조례로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또는 조사에서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의결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영일군의회는 지난14일 31회 임시회에서 영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를 신설, {감사또는 조사에 있어 자료제출.보고거부 4백만원, 선서거부 1백만원, 의회모욕행위 5백만원, 출석거부 5백만원,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의결, 집행부에 송부했다.이같은 영일군의회의 조례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의회 감사,또는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데에 근거한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