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실정에 외국에서 값비싼 고급소재를 수입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1년에 적어도 한두번씩은 국세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조정을 한다. 그럴때마다 해당 서식의 규정이 달라지고 있지만 종전서식에서 추가로 되거나 삭제될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서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서나 주무관청에서는 종전 서식을 사용하면 접수를 받아주지않는다.
물론 개정 서식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쓰레기 재활용'을 외치는 이마당에 국가에서 이런식으로 무조건 개정서식만 고집하는 것이 이해하기가좀 힘들 정도다.
주무관청의 전산실에 큰 영향이 없는 한 법이 개정되더라도 종전서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받아주었으면 한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서식이 전국적으로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문정필(대구시 중구 대봉1동 188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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