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심의대상 시설물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방대,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칠곡군의 경우 올들어 3백여건의 아파트, 공장, 업무시설등 각종 건축허가를내주면서 교통영향심의를 거친 것은 거의 없다.
이는 지방교통영향심의대상 건축연면적이 아파트는 외곽지역의 경우 1천여세대 규모인 3만3천평이상, 일반업무시설은 6천5백평, 공장은 1만6천여평 이상등 중소도시 교통현실과 맞지 않게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오성아파트 4백99세대는 왜관-김천간 4차선국도변에위치,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만 교통영향심의를 거치지 않은 실정이다.동명면 봉암리 영진레미콘과 대하레미콘등도 구안국도변에 위치, 레미콘트럭들의 중앙선침범 회전등으로 교통사고가 잦지만 건축물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받지 않았다.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작은 교통사고와 체증때문에 뒤늦게 국고를 들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는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일부 관계자들은 "중소도시지역에도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감안, 교통영향심의대상 건축물면적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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