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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기숙사운영 사립학교대상 운영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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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공공요금및 관리비 일부를 지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인력확보와 학력신장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기숙사 운영지원비는 수용인원 60명이하는 150만원, 60-120명은 2백만원,3백-360명은 4백만원등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사립학교 건물유지비 지원방법을 공립학교와 같이교당경비를 단설교는 3백만원, 병설교는 210만원을 지원하고 급당경비로는15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97년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공립학교의 정년규정을 준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정년규정이 없어 공립학교에서 퇴직한 사람이 다시 사립학교에 재임용되는등 교원의 고령화로 재정결함 보조금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교육력이 저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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