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겨울의 길목으로 소방의 날이 끼어 있으며 불조심강조의 달이기도 하다. 올 겨울은 몹시 춥다는 장기기상예보가 나와 화재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등 걱정이 앞선다.그러나 소방당국이 화재및 재난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 24시간 출동대기상태에 있어 국민들은 근심을 크게 하지않아도 좋을 것이다.
화재등 재난발생시 1차출동 초기진압 담당자로서 소화활동작업에 여러가지어려움이 있어 이를 호소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차의 화재구급 출동시에는 모든 차량이 피해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긴급차량우선권이 명시돼 있지만 긴급차량이라도 긴급출동시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긴급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로 긴급차량의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긴급차량출동시 시민들이 스스로 피해주는 양보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둘째로 소방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이나 저수조, 급수탑 부근의 불법 주·정차차량들로 인해 화재의 초기진압이 방해를 받고있는데 소화전주변에는 불법주.정차를 절대 삼가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기성(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47 수성소방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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