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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형사처벌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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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도기사에 빠지지 않는 범죄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한내용이다.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자료로 작성한 '양형실태에 관한분석'에 따르면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지난해 재판된 6백82건중 4백11건(60.3%)이 집행유해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해 절도나 사기 또는 횡령의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율보다 크게 높은 것이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라 국민들에게 '모두가 한통속'이란 불신과 냉소를 불러일으켜 사회 전체에 부정과 비리에 대한 무감각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또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다수의 피의자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석방되어 형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형사적으로 2중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같은 양형추세로는 공무원범죄 근절에 상당한악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직무에 충실한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병천(대구시 중구 남산3동 2121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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