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미군에의 대응을 둘러싸고 지방자치체와 일본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의 비행훈련 사고와 미군가족 주택건설 문제의 전말은 상징적이다. 방위는 국가의 임무이나, 그 훈련과 시설은 자치체 행정이나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는 지역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미국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미군기지가 있는 14도.도.현으로 된 도도현지사연락협의회는 지난주 외무성등에 긴급요청했다. 10월14일 미군기의 시코쿠(사국)고치(고지)현 산중추락사고의 원인규명과 공표, 재발방지의 안전대책, 더욱이 비행기자숙을 요구한 것이다. 시코쿠에는 협의회 회원현이 없음에도 불구, 협의회가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62년 발족 이래 처음이다. 비행계획도 공표하지 않은 아슬아슬한 비행훈련에 대한 자치체의 불안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비행루트 아래의 고치현과 도쿠시마(덕도)현은 심각하다. 두현 지사는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와 외무성간부에게 저공비행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특히도쿠시마현의회는 저공비행훈련 즉시 중지를 요구한 의견서에서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지위협정 개정에까지 언급, 조속히 대처토록 요구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군용기는 일본의 항공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미군용기의 저공비행훈련에 대한 민원은 최근 수년간 시코쿠 외에도 홋카이도(북해도), 도호쿠(동북), 긴키(근기), 산인(산음)지방등 각지에서 빈발하고있다. 맹스피드로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폭음과 진동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가축피해와 임업용 전선 절단사고가 잇달았다. 이들 자치체의 다수는 저공비행 자숙및 중지를 반복 요구해 왔으나 외무성은 {요망을전하겠다}는 자세로 시종해왔다. 안보조약으로 기지제공이 합의되어 있는 이상, 훈련에 대해 일본측이 참견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도 이번 사고이후 외무성은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과 구체적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겨우 인식한 것이라고 하겠다. 교섭을 엄중히지켜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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