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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군민운동장 건설공사 사유지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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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공공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남의 임야를 마구 훼손시켜놓고 복구는 커녕, 보상조차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29일 경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경주군 안강읍 산대리 108의6일대 8천1백49평의 부지에다 5천명을 수용할수있는 혼합형 군민운동장을 건설키로 하는 한편 산대리108의7일대 7백10평의부지에 안강읍 상수도정수장을 설치키로 했다.92년착공, 95년말 준공계획인 군민운동장경우 군당국이 지난92년5월 편입토지에 대해 소유자 이현태씨(안강읍 산대리814)에게 평당4만3백원씩 보상한후태진건설(93년)과 태릉종합건설(94년)에 맡겨 공정60%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행정당국이 지도감독소홀로 지난해 운동장서쪽 매각부지의 산대리108의1일대 임야2천여평이 중장비에 마구잡이로 훼손돼 40-50년생 소나무3백여그루가 불법벌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행정당국이 확정측량으로피해면적만 확인한후 방치하고있다"며 "사직당국에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의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 왜 이제와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고밝히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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