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정부가 노임단가를 늑장통보하는 바람에 일선 시·군이 벌이는 각종건설사업의 착공이 지연돼 우수기와 결빙기에 시공을 하게 되는 불편을 겪는데다 노임단가마저 시중노임에 비해 크게 낮아 부실공사등이 우려되고 있다.30일 창녕군등 도내 시군에 따르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토목 건축등 각종 건설사업 대부분이 전년도 10~12월 사이에 결정되면서 사업에 따른 예산도 확정된다.그러나 이들 건설공사에 적용할 정부의 노임단가 고시가 이듬해 2~'3월에 가서야 시공처인 각 시·군에 늑장통보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시·군은 매년 3월중순에 가서야 당해연도에 시공할 각종 건설사업의 실시 설계등 발주준비작업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우수기인 6~8월에 착공돼 결빙기인 12월이나다음해 1.2월에 준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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