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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불법어로 해경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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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어선인 경남지역 기선권형망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침범, 경북동해안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해경이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겉돌고 있다.이들 경남지역 어선들은 멸치잡이철인 여름, 가을, 초봄에 경남북경계지점(경주군 양남면 하서리)이북쪽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선단을 이루어 영일만앞바다에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그러나 포항해양경찰서나 영일군, 경주군등 단속기관들은 이같은 불법조업에대해 제대로 단속을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어 지역어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올들어 이들 경남지역 불법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폈으나고작 12건을 입건, 대부분 관할서인 충무해경으로 사건을 이첩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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