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투자 '장미빛'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의 대북투자 허용기간인 10년안에 이익의 환수를위해선 사전계약관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으로 미뤄 투자전망이 장미빛만은 아니라는 점이 제시됐다.2일 오후 대구 대우아트홀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업체 대상 대구.경북 추진절차설명회(통일원 대한무역진흥공사 공동주최)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계관은 북한의 투자기업청산 관련 법규에 {국유화}란 조항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같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설명회의 요지.

*대북투자 현지사정=북한은 경제개발계획이 실패한후 현재는 조정시기로 무역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등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과 외국이 함께 투자와 경영을 하는 합영기업의 경우 합영기간은 10년이며 토지의 이용기간은 최대 50년이란 점이 상충하는데서 보듯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기본임금의 수준은 북한화폐 2백20원(1백달러수준)이지만 기본임금의 7%를사회보장세로 내놓아야 하는데 이외의 추가부담은 명확하지 않다.북한이 공급하는 인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숙련공을 양성할 기구가 필요하며더욱이 우리의 노동조합과 같은 직업동맹이란 기구가 있는데 이는 정치사상교육, 노동분쟁조정을 해 고용주까지 통제할 우려가 있다.*기업인 방북절차=북한주민 접촉은 인적교류만이 아니라 우편 전화등 통신수단도 포함된다.

접촉예정일 20일전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신원진술서, 접촉계획서, 기타서류(회사소개서, 사업구상등)가 필요하다. 대부분 자유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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