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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대장} 분실 문서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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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발급대장이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울산시의문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2일 울산시 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이진옹)는 남구 무거동사무소가 지난89년도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발급대장을 분실한 사실을 지적하고 분실경위및 피해발생여부를 추궁했다.정우영의원은 "보존연한이 10년인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발급대장이 분실된것은 현재 수십억원이 걸린 소송이 분실된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울산시는 무거동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을 주의.훈계등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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