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연금 중도해약 손해볼수도

연말정산을 앞둔 봉급생활자들 사이에 개인연금신탁의 절세(절세)가 큰 관심거리가 되자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대구지방국세청이 이에따른 부작용을우려, 중도해약을 삼갈것을 당부하고 나섰다.현재 시중에 나도는 중도해약시의 절세이득은 부양가족이 한명도 없는 독신이고 자동차보험및 의료보험등도 들지않은 봉급생활자나 바랄수 있을뿐 식구가 달리고 각종보험에 들어있는 보통 봉급생활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대구지방국세청의 계산서를 보면 아내와 부양가족 3명이 있고 자동차보험(연50만원 불입), 의료보험(연 ??만원)에 가입한 봉급생활자의 경우 그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 1백8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봉이 2천만원은 넘어야 중도해약해도 연말정산에 손해가 없다.

연말정산때 기초공제,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보험료.의료비공제등 각종 공제를 받게되므로 전체 연봉중 세금을 물어야하는 소득(과세표준액)이 크게 줄게된다.

이때문에 중도해약 과태료(연금신탁 불입액의 4%)가 연금신탁의 세액 감면폭(과세표준액의 5-45%)보다 커질수도 있다는 얘기.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는 이 봉급생활자가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약할경우 연봉 1천5백86만원이면 3만6천원 손해, 연봉 1천9백86만원이면 2만1천6백원을 오히려 세금으로 더 내야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30대 이상 봉급생활자중에 배우자및 부양가족 공제나 각종 보험공제를 받지않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만큼 연봉이 적어도 2천만원이 넘어야 절세효과가 있다]며 [이 정도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을 이유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또 [연금신탁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한채 중도해약에 따른 절세효과만 따진다는것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라며 [잘못 중도해약할 경우 오히려 손해보는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