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월4일자

세계무역의 새 룰이 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 내년1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논란이 비등했던 미국 상하원에서 협정실시법안을 가결한 때문이다.WTO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신다각적무역교섭)의 성과를 취합한 것으로 물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소유권 분야도 룰을 정해 운영과 무역분쟁처리기구로 WTO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협정의 스타트는 보호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을 억제, 무역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국내지향으로 흐르기 쉬운 미의회의가결을 일단 환영한다. 일본도 WTO설립협정의 승인안과 관련7법안이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 심의가 시작됐다. 각 방면에서 나오고있는 의문을 풀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고 비준했으면 한다.일본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세계 비정부조직(NGO)들은 이번 협정에대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가 식물의 안전성이다. 신협정은건강과 안전에 관한 각국기준을 가급적 통일해 그보다 엄한 기준을 실시할때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다. 식품기업관계자가 다수 참가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잔류농약이나 첨가물에 대해 지금까지 극히 느슨한 기준을 권고해왔다. 그것이 소비자단체등의 불신을 사고있다. 더욱이 {과학적}인지 아닌지의 판단도 이 위원회에 위임된다.특히 신협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규제나 기준도 무역장벽의 대상이 돼,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할지도 모른다고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무역 룰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선진적인 실험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접점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한편 미국서 가결된 법안에는 신협정 승인에 즈음, 의원들이 붙인 조건이 담겨있다. 반덤핑법 강화와 통상법 301조 대상확대등 WTO체제를 흔들 보호주의적인 조항도 들어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WTO협정 비준을 원활히 하기위해협정의 이점만을 강조해왔고 미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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