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YMCA에서 학사고시 교재 피해자를 대표해 법정에서 승소,피해자를 일괄 구제해줌으로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국내에서는 생소하기조차한 집단소송제도는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할경우 피해자 대표나 소비자 단체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에 서고 승소할경우 그 처리결과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제도다.이번에 구제를 받게된 학사고시 교재도 전국에서 피해자 접수를 받아 YMCA가대표로 법정에 섬으로써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것.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구조하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대량으로 발생할수밖에없고,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서 일일이 법정에 서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더욱이 개별소송에 의해 드는 비용과 노력 시간등이 개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들뿐아니라 막강한 대기업과 정면대결하기에 소비자는 역부족이다.지난번 녹즙기처럼 광범위한 피해가 생겼다면 개개인이 일일이 피해구제 청구를 하기보다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일괄구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수있는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외국상품이 물밀 듯 몰려올 경우 이러한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집단소송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있지 않지만 최근 정부에서 소비자와 판매처 제조사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국내로 몰려올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키로 함으로써국내서도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할 움직임이다.
이번의 YMCA에서 시도한 법정 싸움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피해자군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전체의 피해액을일괄 청구,한꺼번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채택하고있다."YMCA의 승소는 앞으로 있을 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라는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집단소송이야말로 제조업체에 대항해 소비자를 보호할수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학사고시교재의 피해자 접수 건수는 대구 25건등 전국에서는 수백건으로 현재 접수자에 한해 환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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