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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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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계열별 정원규모안에서 학부및 학과의신설.폐지, 증원.감축 등을 자율책정하게 된다. 또 96년부터는 교육여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계열별 증원규모까지도 결정하며 98년이후에는 모든 대학의 정원조정이 완전자율화된다.이와함께 내년부터는 학기구분.졸업소요학점.학기당 취득학점기준등이 철폐돼 3,4학기제의 도입이 가능해지고 등록금도 수강신청 과목별로 차등책정될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정책 자율화방안을 당초보다1년가량 앞당겨 추진키로 최종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대학학생정원령과 교육법시행령(학사관련규정)등 관계법령을 정비한 뒤 9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원자율화계획에 따르면 1단계(포괄승인제)로 내년에는 대학이 매년 3월말까지 정원조정을 신청토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교육부가 교수확보율등7개 교육여건지표를 평가해 통보한 대학별 증원규모 범위내에서 대학이 자체교원과 교육청.기업체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자율책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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