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팔공골프장이 사업승인시 시에 납부키로 한 문예진흥기금 50억원가운데 현재까지 미납된 40억원과 허가조건이었던 국민관광시설 설치문제를 골프장 소유 토지 71만여평의 기부체납으로 대신키로 했다.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고시의회 내무위는 이를 심의 의결함에 따라 9년간 12차례에 걸쳐 독촉을 해오는등 결말을 짓지 못해왔던 팔공골프장 문예진흥기금 문제가 매듭을 찾았다.대구시는 우경개발이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납부하지 못한 40억원은 현재의적자운영으로 봐 사실상 납입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이문제를 조속 해결키위해 우경개발이 소유한 동구 용수동 89의 13 동화사 집단시설지구내 유희시설단지용 대지 4천4백여평(공시지가 30억원)과 동구 도학동 산1 골프장인근임야 4필지 71만1천평(13억원)등 토지 5필지 71만5천여평을 현물로 받기로했던것.
또 경영난으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던 국민관광시설 설치도 이번 토지 현물대납으로 함께 종결을 지었다.
시는 우경개발로부터 받게된 동화사 집단시설지내 유희시설용 대지는 도개공을 통해 매각,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하며 골프장인근 토지는 공익사업용으로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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