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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9일부터 긴급자금이 필요한 체신보험 가입자에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체신보험 계약자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체신보험은 그동안 환급예정액의 80%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에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월납입 보험료의 1백배까지 대출하게 됐다.대출을 받으려면 체신보험증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입우체국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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