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근·대추도 합성세제 세척"

쇠고기 부산물에서 합성세제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최근 발표되자 다른 식품에도 합성세제를 사용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는 곱창뿐아니라 당근 대추등도 합성세제를 사용해 세척한다는 고발이 들어오고 있으나 식품에 포함된 합성세제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요구와 겉도는 식품관리 체계라는 비난을받고있다.

'곱창을 세제로 씻는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보사부 검사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소비자들은 합성세제사용의 의혹이 짙은 품목에도 검사를 해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연맹측은 "대추도 합성세제로 씻어 때깔을 좋게하고 썩는것도 예방하고 있다거나 당근도 합성세제로 씻는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기회에 제보된 식품에 대해서 조사는 물론이고 오염루트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지역의 백화점측도 "곱창에 합성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났지만 중간상인이나 그먼저 단계에서도 누구하나 사용했다는 이가 없다"고밝히면서 오염루트를 추적,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현재의 제도로는 합성세제검사가 힘들고 검사근거도 없어행정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취하고있다.

실제로 식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을 정한 식품공전에 합성세제 검사 항목이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부산물 합성세제검출 검사는 식품공전 항목에의거한 것이 아니라 음용수 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역 부산물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도 "합성세제 검출여부는 밝힐 수 있지만 기준 근거가 없어 유해여부의 판정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백화점등 일부대형 유통업체들은 고사리, 도라지, 연근, 곱창등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 팔면 되지않느냐'는 식으로 매장에서 물건을철수시키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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