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날치기가 만든 "부구법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신.구법을 연결하는 경과규정을 빼놓은 사실도 모르고 국회가 개정안을 날치기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통과시킨 40여개 법률가운데 포함돼 있는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구법과의 효력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경과규정이 없어 현재 계류중인 3백여건의 토초세관련재판이 적용법규를 찾지못해 중단될 형편이다.토지초과이득세법은 구법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받아 개정을 할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은 위헌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는가운데 이 법에 근거해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제기한 사람이 많아 신속한 개정이 요구됐었다. 이때문에 개정안은 신속하게마련돼 국회에 상정됐는데 국회는 이 개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묵혀놨다가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계류중인 토초세사건들은 법이 개정되기까지 기다리며 재판을중단해온 형편인데 개정법률이 개정의 핵심이랄수있는 경과규정을 빠뜨려버려 재판은 계속 중단될수밖에 없어 소송당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됐다. 법을개정하는데 경과규정을 빠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법의 커다란 잘못인데 이처럼 {부구법률}을 만든 최종적 책임은 제대로 심의하지않고 날치기처리한 국회가 져야할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개정법은 내년도부터 부과되는 토초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법의 적용은 위헌판정이 내린 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법을 다시 개정 보완하는 길밖에 없다는견해를 보이고 있어 토초세 논란은 법이 개정됐어도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 3백여 사건에 관련돼 있는 소송당사자들의 이해판가름도 오랫동안 유보될 딱한실정이다.

정부가 당초 토초세법을 만들때부터 이 법은 부동산투기를 물리적으로 막는데만 신경을 쓰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지는 소홀히 생각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결국 무리한 법이라는 여론에 부응이라도 하듯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정신을 벗어났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이같은 하자있는 법률은 고칠때는 다시 말썽이 일지않게 완벽하게 고쳐야만 했다.

그러나 결과는 또 중대한 잘못을 낳는 어처구니없는 입법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현상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모두 정신나가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한심한모습이다. 사회기능이 복잡해질수록 법률의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속에 법개정에 빠질수없는 상식적 규정까지 빠뜨리는 입법능력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심각하게 자생해야할 대목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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