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영세섬유업체 사진관등 소규모 환경오염배출업소의환경오염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당국은 일과성 단속에만 머물뿐 기술지원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외면하고 있다.달서구청의 경우 올들어 11월말까지 수질·대기·소음·진동배출업소 6백50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1백23곳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등환경오염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
서구청도 1백23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점검해 수질 38곳, 대기7곳, 소음·진동 3곳등 모두 48곳을 적발, 30군데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5군데는 배출부과금 4천7백87만원을 부과했다.
달서구 성당2동 달구벌세차장의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백66.9(배출허용기준1백50)인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또 달서구 감삼동 승리사이징은 오염방지시설을 두고서도 비정상으로 운영하다 단속돼 고발및 조업정지 10일을 당했다.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들의 환경오염행위가 끊이지 않는것은 상당수 업체들이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인식부족때문인 것으로풀이되고 있어 오염방지시설 설치원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구청 한 관계자는 "영세업소는 자체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해 할 수 없이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데도 지원은 거의 없다"며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 집중된 오염방지기술및 자금지원등을 소규모 업소에도확대하고 오염물질 수거체제를 개선하는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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