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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고용부담금 4억여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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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내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 지난 상반기동안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 4억5천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구미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역내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23개사로서 이들 사업장에서 지난 상반기동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장애인 수는 3백5명에 이르고 있다.그런데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12%에 불과한 39명의 고용에 그쳐미교육 인원에 대해 부과된 고용 부담금은 4억5천3백33만원에 달했다.고용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업체들에 부과된 고용 부담금을 보면ㅇ전자가 1억3천4백82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ㅎ초자가 4천1백81만원, ㅇ섬유가 2천2백63만원의 부담금을 무는등 대상업체 23개사 전원이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어겼을 경우 1인당 13만원씩의 부과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구미 관내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은 장애인을 고용코자해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절대부족, 해당 업체별로는 고용 부담금만 물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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