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취업에 남녀구별은 크게 없어졌다. 남성고유영역으로 여겨왔던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고 가녀린여성이 할수없을 것으로알았던 험한 직종에도 여성이 들어와 남성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 토목.전기.중장비의 자격증을 따고 오토바이 면허응시자의 30-%가 여성이란다. *여군지원자가 늘어나 경쟁률이 높아진것은 오래된 일이고, 여성경찰관은 물론이고여성시장 여성구청장도 탄생해 원만하게 근무하고 있다. 교직은 여교사가 월등히 많아 남자어린이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대구시내 40대미만 교사가운데 여교사가 89%를 차지하며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신규임용한교사 1백20명가운데 여성이 1백15명이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조항이 문제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는 여성근로자를 야근시킬수 없다(56조)는 규정을 들어 서울 한양대병원간호사 2백여명이 {악화된 근로조건속에서 더이상 야간근무를 할수없다}며노동부장관에게 야간근로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은 남녀차별이라고 위헌판결이 났고 영국은 86년에 철폐한 조항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어쟁점이된 것이다. 간호사가 야근을 않는다면 환자는 누가 돌볼것인가. 간호사란 직종은 야근이 부득이 하다. 야근거부는 간호사란 전문직종으로서는 부당하다. 산업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조항도 고쳐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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