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군이 조성, 분양한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 상가조성지가 자연공원법상최소면적에 미달되는데다 외지인 소유가 많아 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이곳은 분양된 40필지중 최소면적인 3백30㎡ 미달이 무려 33필지로 2필지이상 합쳐야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소유자가 서울, 경기등 외지인이 20명이나 돼 합필건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분양완료 7년이 되도록 두동의 상가만 들어섰을 뿐이며 현재 건축허가된 것도 두동 뿐이다.
관계자들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의 상가부지 최소면적을 하향조정하는등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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